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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사진TongRo Images

통로이미지 재산권 가이드라인

최종 수정일: 2023년 7월 3일


통로이미지 재산권 가이드라인 : 서로의 소중한 권리, 자산, 시간을 위해


상업적 용도의 사진을 촬영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‘내가 찍는 것이 누구의 것인지’를 구분하는 것입니다. 내가 멋지게 찍어 업로드한 한 장의 사진이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한순간에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보다는 사진 속 요소들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태도를 갖춰야 하겠죠? 한 발 나아가, 촬영해도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재산권 동의서를 상대방과 미리 작성해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두는 자세도 필요하겠습니다.


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재산권은 초상권과 상당 부분을 공유하지만, 재산권의 큰 특징은 사람이 아닌 건물, 동물, 브랜드, 디자인, 캐릭터에 적용된다는 데 있습니다. 따라서 ‘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’, 즉 다른 사람이나 단체가 보유한 재산을 상업적 사진의 피사체로 삼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. 단, 사진을 구성하는 주 요소가 아니거나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흐린 경우, 극히 작은 부분이 노출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.


재산권은 초상권의 경우처럼 사진을 확대했을 때 아래의 요소들을 식별 가능하다면 위반의 위험이 있습니다.

  • 주소, 전화번호와 같은 타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는지

  • 벽화, 조각, 동상, 거리 예술, 공예 작품 등 예술가가 창작한 작품인지

  •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창작한 작품인지 (합성 이미지에 사용된 디지털 소스 포함)

  • 박물관, 미술관, 콘서트장 등 사진 촬영이 제한된 장소 또는 그러한 장소의 소장품인지

  • 유명 랜드마크, 건축물 또는 역사적 장소인지

  • 가게의 간판, 캐릭터, 회사의 로고 또는 상호가 노출되었는지

  • 내부 인테리어 또는 건물 외관으로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지

  • 다수의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특정 회사의 디자인인지 (병, 가구, 자동차, 기념품 포함)

  • 동물원의 동물, 소유자가 있는 애완동물, 경주마 등인지

  • 지하철, 기차, 버스 등 대중교통과 그 노선도, 시설물인지

  • 지폐, 동전 등 화폐의 50%를 초과하는 정면이 보이는지 (보조 소품의 용도로는 가능)


재산권에는 특허권, 상표권, 디자인권 및 지식재산권의 개념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초상권보다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. 예를 들어 특정 브랜드의 로고가 노출된 신발을 촬영한 뒤 후보정 과정에서 로고를 지웠다 하더라도 고유의 디자인으로 제품이 특정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.



위의 사항을 점검하는 것 외에 서로의 소중한 권리와 자산을 조금 더 확실히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편리하게 구두로 동의를 받는 방법도 있겠지만, 제일 안전한 방법은 초상권의 경우와 같이 담당자나 재산을 소유한 사람을 만나 서면으로 된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. 재산권 동의서는 앞서 설명했던 요소들을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할 책임을 지는 사람 또는 단체로부터 이를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미의 문건입니다.


저작자 사망 후 70년이 경과된 문화재나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자유이용이 가능하지만,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창작 요소가 추가되었다면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습니다. 때문에 이에 대한 이용 허가가 필요합니다. [예: 1889년에 지어진 에펠탑(건축가 귀스타프 에펠로 1923년 사망)은 현재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로 낮 촬영은 별도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하나, 1985년 조명이 설치된 에펠탑은 저작권 보호기간 내에 있습니다. 따라서 조명이 켜지는 시간대 촬영의 경우 이용 허가가 필요합니다.]


뿐만 아니라,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을지라도 해당 저작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의 재산권은 별도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촬영 전 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. [예: 문화재를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 / 미술관 / 재단 등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,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.]


마지막으로 공공장소와 공공건물 등 공익을 위해 이용되는 공간, 유적지나 사적지의 경우도 허락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을 하시고 촬영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. [예 : 서울 광화문광장에 있는 세종대왕과 이순신장군 동상, 동대문 DDP 등은 광고 촬영이나 판매용 작품사진에 활용할 때는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.]


저희 통로이미지에서는 ① 당사자 간 협의 ② 계약금 지급 ③ 콘텐츠 제공으로 대체라는 각기 다른 상황에 맞춰 이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재산권 동의서(자산에 대한 콘텐츠 사용허가서)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작가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매끄러운 콘텐츠 개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


메타데이터 제출 시에는 자산에 대한 콘텐츠 사용허가서의 파일명과 재산권코드(PropertyCode)를 일치시켜야 매칭할 수 있으며, 사용허가서는 PDF로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세요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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